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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4:0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에서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전과 2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당시 다행히 인적ㆍ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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