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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412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43972호 대여금 사건)을 제기하여 2005. 11. 1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15.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의 시효를 연장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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