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7. 7.경부터 2019. 5.경까지 C 사무과에서 군의원 보좌업무, 의사진행, 의원연수, 의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D은 ‘주식회사 E’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로 제8대 C 공무국외연수 사업의 계약자이다.
C는 2018. 7. ~ 8.경 의회의 주요현안사업과 관련한 외국의 관련시책 및 우수시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군의원 등 14명(군의원 : F, G, H, I, J, K, L, M, N, 군의회 사무과 직원 : O, P, Q, R, 피고인)의 국외연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C 조례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국외연수의 출장비는 정액으로 지급되고 항공운임은 전액이 지급되며 실제 지출하는 출장비가 정액으로 책정된 출장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국외출장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하 개인이 부담하는 출장비를 ‘개인부담금’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 국외연수 예산편성 및 집행 담당자로서 국외연수 참여자의 출장비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참여자 개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외연수경비를 집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장자의 개인부담금을 없애기 위하여 항공운임을 부풀리고, 부풀려진 항공운임과 실제 항공운임 사이의 차액을 개인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할 부분에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경 D으로부터 항공운임이 1,633,800원이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11.경 D에게 연락하여 ‘항공료를 260만원 선으로 높게 수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항공운임을 2,680,000원으로 부풀리게 하고, D으로부터 부풀린 항공운임이 기재된 항공운임증명서 등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18년도 공무국외연수 여비산정내역'을 작성하여 위 의회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