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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8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8. 22:12경 인천 남동구 C빌라 3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지하에 사는 아저씨가 욕을 했다. 무섭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니들 왜 왔어. 씨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이웃주민 G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싸우려고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11. 19:01경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누군가 나를 때리고 괴롭힌다. 나를 데리고 가라.”는 등의 내용으로 5회에 걸쳐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3. 22:45경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떤 남자가 나를 폭행하고 내 돈을 빼앗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6회에 걸쳐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9. 20:03경부터 같은 날 20:48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남자에게 맞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7회에 걸쳐 허위로 112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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