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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92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오빠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위 C, D은 부부로서 위 C은 주부이고, 위 D은 목사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0. 불상경 인천 부평구 E,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 C, D은 2014. 5. 26. 저녁 9시경 고소인의 주거지에 들어오면서 머리 등으로 고소인의 배 부위를 수십회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고소인의 퇴거요청에도 불응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11. 7.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인천계양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26. 17:00경 인천 서구 F빌라 가동 B02호에서 피고인과 위 C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던 중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 C 부부가 112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고, 경찰관들이 계도조치 후 퇴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112신고를 한 것을 안 위 C이 피고인에게 “왜 자꾸 112신고를 하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C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위 C의몸을 밀쳐 넘어뜨려 그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을 뿐, 위 C 부부가 피고인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퇴거요

청에 불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뇌경색 발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누이동생인 위 C 부부가 돌봐주던 중 2013. 9.경부터 위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 평소 여자문제가 복잡한 피고인이 여자를 데려와 같이 살겠다고 하자 위 C 부부와 심하게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 사건을 계기로 위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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