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23:20경 춘천시 소양로2가에 있는 소양로현대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372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재판 불출석 사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