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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13 2016가합1050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543,897원 및 위 돈 중 386,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원고에게 매월 투자금의 10%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피고의 투자 실패로 투자금 손실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수익금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손실된 투자금 또는 미지급 수익금을 보장해 주기로 하는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때부터 2012. 6. 11.까지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합계 340,000,000원 후술할 마.

항 기재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03,5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03,55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40,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손실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및 미지급 배당금을 반환 또는 지급하지 못하자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340,000,000원(이자 월 10%, 이자 지급시기 매월 14일)을 2014. 1. 14.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 및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배당금 명목으로 146,000,000원(이자 월 10%, 이자 지급시기 매월 14일)을 2014. 1. 14.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위 각 약정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약정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9. C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약정서에 따른 약정금 채권 중 10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3. 1. 21.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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