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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고정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6. 17: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에 있는 백운고가 밑 5거리 교차로를 국제호텔 방면에서 백운우체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1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월동 방면에서 남광주시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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