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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9 2015가단1218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74,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96,174,000원(=118,030,000원+78,144,000원)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95,000,000원(=50,000,000원+30,000,000원+1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1,17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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