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노32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4,00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입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이 합계 6,300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