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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노11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약 5,000만 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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