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427』 피고인은 2014. 3. 20. 10:59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승강장에서 물품강매호객행위를 하였다.
『2018고정1428』 피고인은 2014. 3. 24. 11:04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내에서 물품강매호객행위를 하였다.
『2018고정1429』 피고인은 2014. 5. 13. 16:09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내에서 물품강매호객행위를 하였다.
『2018고정1430』 피고인은 2014. 5. 16. 11:03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구내에서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정1431』 피고인은 2014. 5. 21. 10:29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설동 역사 안에서 물품강매호객행위를 하였다.
『2018고정1432』 피고인은 2014. 5. 23. 12:53경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앞에서 물품강매호객행위를 하였다.
『2018고정1433』 피고인은 2015. 1. 13. 13:5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전동차 내에서 물품강매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통지(최고)서
1. 수사보고 『2018고정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통지(최고)서
1. 수사보고 『2018고정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통지(최고)서
1. 수사보고 『2018고정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통지(최고)서
1. 수사보고 『2018고정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통지(최고)서
1. 수사보고 『2018고정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통지(최고)서
1. 수사보고 『2018고정1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통지(최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 물품강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