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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1042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20,1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9.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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