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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가합12049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112,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2.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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