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24 2019가단535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71,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6%, 2019. 5.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