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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3 2015고단3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의 점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대학 동기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이라는 투자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좋은 투자상품이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높은 이윤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투자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3. 18.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6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4, 5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관계를 악용하기도 한 점, 오랜 기간 도망하였던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에 과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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