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4 2016가단208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9,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무속인인 피고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금원 대여를 요청하면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2010년경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30,000,000원 정도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21. 원고에게 피고 소유이던 고양시 C 지상 빌라 6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기존 차용금에 관하여 대물변제하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3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7,000,000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300,000원, 근저당권자 이원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무자 변경 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없다.

다. 원고는 2011. 3. 17. 피고에게 21,069,050원을 송금하였고, 2011. 3. 24.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며느리 D의 은행계좌로 2013. 4. 24. 1,500,000원, 2013. 6. 5. 3,000,000원, 2013. 6. 27. 1,900,000원, 2013. 8. 28.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0. 6. 8.부터 2013. 11. 30.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기도대금으로 합계 3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17. 21,069,050원, 2013. 4. 24. 1,500,000원, 2013. 6. 5. 3,000,000원, 2013. 6. 27. 1,900,000원, 2013.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