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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13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02: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 K3 승용차의 대리기사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8세)가 위 차량의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운전석 창틀을 잡고 “내려라”라고 하며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석 창틀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소 CCTV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하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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