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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래의 집행유예 전과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8. 3. 31.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2. 10. 2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승용차를 이용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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