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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0 2013노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그로부터 3개월 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H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2009.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2. 8. 31.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두 번째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날 오전에 자수한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D, I에게 수리비가 지급되었고, 피해자 H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H에게도 야간에 차로에 서 있었던 과실이 존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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