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20 2013고정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5.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있는 피해자의 노트북 메인보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노트북 메인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3경 위 노트북 메인보드 대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8만원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