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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5나677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 23.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 D피씨방에서 원고가 컴퓨터 윈도우를 설치하러 오자, “메인보드 P7P55D-E PRO가 불량하여 부팅이 느리니 새것으로 업그레이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업그레이드했다고 한 FOXCONN P55A Series 1.0 메인보드는 새것이 아니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속은 원고로부터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는 같은 달 24.경 위 D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교체하였던 원고 소유의 컴퓨터 메인보드 1개를 폐자재 상인에게 넘겨 주어 원고가 돌려받지 못하게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부터 8, 10부터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 수리비 등을 부당하게 받았고 원고 소유의 컴퓨터 메인보드를 동의 없이 돌려받지 못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인 23만 원[수리비 등 16만 원 + 피고가 인정하는 메인보드 시가 7만 원(원고는 매입 시가 25만 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나 물건의 멸실에 대한 손해는 물건의 멸실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고, 위 처분 당시의 시가가 7만 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손해의 청구는 이유 없다

)]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5. 5.부터 수리비 상당의 손해액 16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11. 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메인보드 시가 상당의 손해액 7만 원에 대하여는 같은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7.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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