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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나5405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8면 제3행, 제4행의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급받았다가 그 급여수급이 취소된 과정’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C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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