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나1021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확인과 함께 이 사건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를 ’확인을 구한다‘로 변경하고, 제8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 설시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