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2932 (2004.01.03)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업허가상 영업의 종류가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조심2008서0969 /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 OO 396평(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0.11.14~2001.9.4. 기간중은 청구외 김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특별소비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고, 또한 쟁점사업장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2.11.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특별소비세, 교육세를 부과하였다.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 보았으나, 2001.1월~2001.8월 기간동안은 청구외 김OO(김OO의 아들)가 실질 사업자이므로 동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은 단란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단순히 주류만 판매하였고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OO는 무재산자로 쟁점사업장의 개업자금(13억원 추정)을 마련할 재력이 없었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월세도 청구인이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와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쟁점사업장은 웨이터등 18명의 유흥종사자가 있고 독립된 룸이 21개 있으며 유흥종사자에게 1인당 OO,OOOOOOOO,OOO원의 봉사료가 지급된 점으로 보면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법상의 사업자등록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상의 사업자(대표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위 기간동안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와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본 이유를 보면,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상의 대표자인 김OO과 김OO는 주점업을 개업할 만한 재력이 없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0.11월 사업개시를 할 때 청구외 이OO 등 4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임차인 자격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쟁점사업장의 월세 등(O,OOOO원)도 청구인이 이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로 직접 송금하여 준 사실이 밝혀져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본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1.1월~2001.8월 기간동안의 실질사업자를 영업허가상의 대표자인 김병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OO가 직접 사업을 운영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없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임차하여 월세까지 부담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 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
⑤ 과세물품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① 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같은법시행령 제8조【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사업장의 영업장 형태를 보면, 전체면적 396평중 70평은 공개된 객장형태이고 나머지 면적 326평은 별실형태로 된 21개의 룸(객실)으로 되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사업장의 영업내용을 보면, 객실 1개당 주류 등의 일일판매 수입금액이 OOO원~OOO원이고 남녀 종업원 18명 정도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1인당 OO원~OOO원의 봉사료를 받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와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경우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상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을 유흥주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상 영업의 종류가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경우 영업장 형태 및 영업내용을 보면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러한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