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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송정공원입구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쇄골 복합 골절 및 인대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팩스 3건

1. 영상기록장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금고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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