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에 있는 송정공원입구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쪽에서 광주공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쇄골 복합 골절 및 인대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팩스 3건
1. 영상기록장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금고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