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6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0. 03:4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며 통화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 ‘여자가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올라가 확인해 보니 피고인 혼자 주거지에 있고, 폭행의 흔적 등을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3시간 넘게 울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 주변에 피해를 주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지금은 조용한데 어쩔거냐. 미안하다, 씨발, 씨발 새끼야’라고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E에게 달려들면서 그를 밀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위 E와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당장 수갑을 풀어라, 당신들이 뭔데 내 와이프에게 수갑을 채우냐’라고 하면서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을 하차시켜 자신이 타고 온 에스엠5 승용차에 태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 등에게 '씨발 경찰관만 아니면 죽여 버렸다

'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행동을 보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A, B 상대 수사, cctv 동영상 cd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