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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9.20. 선고 2018나2026336 판결
보험료납입의무부존재확인의소
사건

2018나2026336 보험료 납입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김성일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정민환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7. 31.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2017. 2. 분 이후의 보험료 납입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제1심 공동원고 A은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면 17행의 장해주위의 "를 "장해부위의"로 고친다.

○ 4면 1행의 "받았고"를 "받은 후 좌·우 슬관절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로 고친다.

○ 4면 하단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란 같은 항에서 보험료 면제사유로 정한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와의 균형 및 그 문언상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가 동일한 원인으로 생기고, 그 원인과 각 장해 사이에 연관성 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질병을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에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단순히 각 장해의 병명이 동일한 경우나 각 장해의 발병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그 발병 원인이 동일한 기회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위 약관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다.』

○ 5면 하단 8행의 "되어나"를 "되거나"로 고친다.

○ 6면 2행의 "발병한 것"을 "발병한 데 따른 것"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인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 한 결과 그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하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때'란 그 원인이 질병인 경우에는 각 장해가 동일한 질병을 원인으로, 하고, 각 장해와 질병 사이에 연관성 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므로 단순히 각 장해의 병명이 동일한 경우나 각 장해의 발병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동일한 기회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처럼 평균적인 고객의 입장에서도 위 약관 조항의 본래 취지를 이해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호

판사홍지영

판사조은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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