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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2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3. 확정되었다.

1. 신원보증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G 본사 사무국장으로 채용해 주겠다, 신원보증 공탁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고, 퇴사시 신원보증금은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 수익도 거의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였고, 사무실 운영비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H)로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4.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D 등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23.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주시 덕진구 J 소재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주택 외벽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은 반드시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 수익도 거의 없어 일정한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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