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13째줄부터 제3쪽 아래에서 3째줄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그리고 집행권원상의 강제집행이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서만 본안청구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먼저 피고의 강제집행 내역에 관하여 먼저 본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 1) 피고의 강제집행 내역 갑 제3,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부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이 채무 변제일이 된다.
순번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또는 배당기일 집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