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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2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7. 00:10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E나이트에서 춤을 추며 놀던 중 피고인 B이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F(35세)을 밀치고 발을 밟아 피해자 F이 피고인 B의 귀에 대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너 뭐야 새끼야”라며 오른팔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얼굴을 쳤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E나이트 후문 쪽 계단참으로 끌고 갔으며, E나이트 웨이터들이 싸움을 말려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서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 F을 밀어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G(42세)의 팔을 잡아 꺾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이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부 및 좌측 수근관절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F, G),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F), 진료기록지(G)

1. 각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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