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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을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3:30 경 용인시 B 가동 202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고 집안 집기류를 집어 던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된 사건 수사를 위해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자 " 개새끼야, 니가 뭔 데, 꺼져 "라고 하며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은 채 얼굴을 들이밀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발을 걷어차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인 경장 E의 오른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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