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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11:40 경 오산시 B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C과 다투던 중 C이 집안 내 서랍 장과 탁자 등 집기류를 던져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C을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 이러지 말라.” 고 말하면서 경찰관들을 저지하고, 위 E을 손으로 밀치면서 오른쪽 팔을 피고인의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핸드폰 촬영 영상 분석 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이 고통을 호소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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