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의료소비생활협동조합(이하 ‘E의료생협‘이라고 한다) 명의로 설립된 경남 함안군 F 지상 2층에 있는 G의원의 물리치료사로서, 부부사이이다.
1. E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이 없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료생협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의료생협의 설립에 있어서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목적을 고려하여 조합원 1인이 출자금의 1/5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H 목사 I을 형식적인 이사장으로 내세워 총 출자금 4,859만의 68% 상당에 해당하는 3,300만원을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출자하여 2011. 12. 19.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30. 경남 함안군 F에 주사무실을 둔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30. 위 경남 함안군 F 지상 2층 건평 198.35 평방미터의 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에 임차하여 위 E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인 G의원을 개설신고 하고, 위 G의원에서 의사 J 등을 고용의사로 두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5. 20.까지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