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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7가단66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481,452원 및 그중 202,108,924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7.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3. 8.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라는 표시를 생략한다

)와 사이에 피고 A가 피보험자 케이티렌탈에 대하여 부담하는 렌탈료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2013. 3. 8.∼2016. 3. 8., 보험가입금액 287,000,000원’으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케이.이.씨와 망 C(2013. 6.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가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9. 26. 케이티렌탈에 203,987,8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E, F이 있었다. E과 F의 상속포기 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느단1151호)가 2013. 10. 2., 피고 B의 상속한정승인 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느단1150호)가 2013. 11. 14. 각 수리되었다. 라. 한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회수된 후 잔금 202,108,924원이 변제되지 않았고, 일부 변제된 2016. 10. 13.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이 54,372,528원이다.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적용되는 약정지연배상금률은 연 12%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481,452원(위 구상금 원금 잔액 202,108,924원 확정 지연손해금이 54,372,528원) 및 그중 202,108,924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2. 20.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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