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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노46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으로 치거나 긁어 손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단이 필요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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