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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19나115561
구상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ㆍ확정된 제1심 피고 D에 대해서만 관련되는 부분(제1심판결문 제1항)과, 제1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원고 측만이 항소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A의 ‘취득세, 세무대리인 선임료 및 등기비용 중 피고의 상속지분 상당액 청구 부분’(제1심판결문 제2.나.

항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 C’를 ‘피고’로, ‘피고 D’을 ‘제1심 피고 D’으로 각 일괄하여 고친다.

추가 판단 부분(제1심판결 제10쪽 제2행 뒤로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들의 부동산 상속비율이나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였는데, 제1심 피고 D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그 결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다른 사정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의 채권적 효력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피고, G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서류의 내용은 종토나 선산 등을 제외하고는 망 F의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은 G이, 나머지 부동산과 동산은 피고가 상속하고, 누락되거나 새롭게 밝혀지는 재산에 대해서도 G과 피고가 동등한 조건으로 상속하며, 원고들은 자신의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G과 피고에게 전부 상속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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