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경 ‘ 작업대출’ 을 해 준다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그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 보이스 피 싱’ 사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출을 받으려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25. 14:0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 명의 도용으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다.
” 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15:41 경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 (E )에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2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0 경 서울 노원구 동 일로에 있는 국민은행 수락산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 금 21,000,000원 중 5,980,000원을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이체하고, 같은 날 19:36 경 5,620,000원을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이체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출금 내역서
1. 수사보고( 국민은행 영장 회신 수사)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장 거래 내역 입출금 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