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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5 2018나20566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착오 기재 등을 정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10행의 “지금명령을” 부분 “지급명령을”

나.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5, 6행의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부분 “(이하 ‘선행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다. 제1심판결 중 2쪽 아래에서 3행의 “2015. 7. 13.” 부분 “1995. 7. 13.”

라. 제1심판결 중 3쪽 3행의 “2006. 2. 9.” 부분 “2006. 2. 13.”

마. 제1심판결 중 3쪽 4행의 “600,000,000원으로 된” 부분 “9억 1,000만 원으로 된”

바. 제1심판결 중 3쪽 5행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부분 “주식회사 F(이후 그 상호가 ‘L’으로 변경되었으나, 이하 편의상 ‘F’이라고 한다)”

사. 제1심판결 중 3쪽 9, 10행의 “용산세무서, 종로세무서, 성북구청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부분 “용산세무서, 종로세무서, 성북구청의 압류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다만, 용산세무서의 압류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만 마쳐져 있었다).”

아. 제1심판결 중 4쪽 아래에서 3, 4행의 “강남세무서에 1,424,650원의” 부분 “강남세무서에 1,425,650원의”

자. 제1심판결 중 8쪽 아래에서 1, 2행, 9쪽 1~3행의 “이를 위해 지출한 돈의 합계가 906,324,665원(= D 507,920,417원 F 242,742,208원 성북구청 8,702,710원 종로세무서 143,764,310원 용산세무서 1,765,370원 강남세무서 1,424,650원)에 이른다. 그 합계금 2,906,324,665원(= 2,000,000,000원 906,324,665원)이” 부분 “피고가 지출한 돈의 합계가 H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2,906,320,665원(= H 20억 원 D 507,920,417원 F 242,742,208원 성북구청 8,702,710원 종로세무서 143,764,310원 용산세무서 1,765,370원 강남세무서 1,425,650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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