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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5나2061826
임시총회 시공자선정 결의 무효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피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에 따라 공공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3. 20.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2014. 3. 28.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2014. 5. 13. 입찰절차를 거쳤는데 피고보조참가인들로 구성된 프리미엄 사업단(이하 피고보조참가인들과 프리미엄사업단을 구별하지 않고 ‘보조참가인들’이라 한다)과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만이 입찰에 참가하였다.

다. 그 후 2014. 6. 28. 개최된 피고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에 관한 안건’이 상정되어 보조참가인들이 721표, 에스케이건설이 234표를 얻어 결국 보조참가인들로 구성된 프리미엄 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시공자 공사계약체결에 관한 안건’ 역시 찬성 786표, 반대 83표로 결의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보조참가인들과 협의를 거쳐 지분제 공사계약서(안)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안)를 마련한 다음 2015. 4. 5. 피고의 2015년 정기총회에서 찬성 593표, 반대 157표로 보조참가인들과의 ‘지분제 공사계약서(안)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안)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

마. 이에 기초하여 피고는 2015. 4. 20. 보조참가인들과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분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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