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6. 20:3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산순환로 459에 있는 돌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1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