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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4 2016가단1014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12. 19. 부천시 C 소재 A 지하4층 주차장 내 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C에 있는 A 건물 관리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9. 17:00경 위 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카스토퍼(Car stopper, 주차멈춤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좌측 슬개골의 골절,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카스토퍼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카스토퍼는 주차장 내 통행로가 아닌 차량이 주차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피고측의 차량 또한 카스토퍼를 이용하여 주차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로서도 그 설치 위치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상태에서 아무런 주위를 기울이지 않고 보행중 그것에 걸려 넘어진 사고라고 할 것이다.

또는, 당시 한복을 착용하고 있던 피고가 자신이 입고 있던 긴 치맛자락에 걸려 스스로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발생한 사고라고도 볼 수 있을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위 카스토퍼를 포함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위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주차장으로 인공조명에 의하여 사물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원고는 당시 설치된 전체 전등 중 절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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