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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597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5. 8. 10. 21:1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GS슈퍼마켓 C점’ 옥외 주차장에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에 있는 ‘GS슈퍼마켓 C점’의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 GS슈퍼마켓 C점 옥외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이다.

나. 피고는 2015. 8. 10. 21:19경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찾아 이동하던 중 바닥에 설치된 주차멈춤턱{카스토퍼(Car stopper)라고도 한다}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치아파절 및 구상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마련된 안전지대가 아닌 주차구역으로 걸어가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주차장에 설치관리상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맡은 회사로서 안전지대와 주차구역 사이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야간에도 주차멈춤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야광 주차멈춤턱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객들에게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가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발생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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