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 자로부터 “ 차를 급히 구해 줄 수 있느냐
” 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오늘 당장 운행할 수 있는 BMW 7 시리즈 승용차나 벤츠 S 시리즈 승용차를 헐값에 구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MW 7 시리즈 승용차나 벤츠 S 시리즈 승용차를 확보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마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렌트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5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