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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6791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행 소송 이후인 2017. 4. 28. F에게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추상장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보장사업자로서 2017. 5. 30. F에게 위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상실수익과 위자료로 합계 39,303,94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F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39,303,9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선행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지므로 선행 소송에서 어느 한 손해만을 청구한 경우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다른 손해의 청구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정부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으로 적극적 재산상 손해인 치료비만을 청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행 소송의 기판력이 소극적 재산상의 손해에 해당하는 장애상실수익과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가 2017. 5. 30. F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장애상실수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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