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 D(2005. 1. 20. 사망), 모 E 사이에서 F일자 출생하였다.
나. 피고는 D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 등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D이 2005. 1. 20.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D의 채무를 승계한 원고 및 G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5056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6. 18. ‘피고들(원고 및 G를 말한다)은 각 원고(피고를 말한다)에게 15,314,855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는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E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를 대리하였고, 이 사건 전소판결은 2008. 7.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E는 2016. 3. 28. 원고를 대리하여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2016느단144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망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소극재산으로 기재하였고, 2016. 6. 1.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 선고 무렵부터 현재까지도 법정대리인인 모 E와 동거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D의 상속이 개시된 뒤 한정승인을 하여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D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전혀 없으므로, 아무런 제한 없이 상속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