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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누4139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 “확인하였고,” 다음에 “2017. 5. 1.”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새로이 주장하거나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5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지급 규정’이라 한다

) 제7조 제1항 제3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은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망하여 당연퇴직되는 경우까지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모법의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사실상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므로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2) 망인은 이 사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한다), 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고 망인의 명예퇴직의사를 확인할 만한 다른 자료들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명예퇴직수당 신청은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망인의 명예퇴직의사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이 교감 G에게 이 사건 신청서 작성업무를 위임한 것만으로 망인의 명예퇴직수당 신청행위가 완료되었다

거나 G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수리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G은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7. 5.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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