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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15다2404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구 국가공무원법(2012. 10. 22. 법률 제11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3항 제3호 후문 및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명예퇴직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 퇴직수당 보조금 신청서’, ‘서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상당의 환수청구권, 반환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구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3호 후문의 해석 및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울산동부경찰서의 회신을 믿고 원고에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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