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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200170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66,009,765원 및 그 중 166,009,572원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대구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제출하고 금원을 대출받았다.

일시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금액 1 2005. 4. 20. F 2006. 4. 19. (이후 2014. 4. 11.로 변경) 85,000,000원 2 2009. 3. 31. G 2010. 3. 30. (이후 2014. 3. 28.로 변경) 85,000,000원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E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 등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11조 (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겠음. ② 제1항의 손해금 계산방법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④ 원고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그에 따르겠음. 제21조 (연대보증인) ① 보증인은 이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함. 다.

E은 1997. 4. 21. 동생 피고 B의 장모인 피고 C으로부터 1억 원을, 1998. 1. 31. 피고 B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2013. 10. 8. 피고 C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2억 원으로, 피고 B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5억 원으로 각 정산하기로 합의하면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서는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C과 사이에서는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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