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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4.12 2017고정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9:5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장성동 구) 갤러리 아 웨딩 홀 주차장에서 같은 동 무봉리 순 대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위반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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